2005-08-18

독도 연표

 지증왕 13년(512년)
  여름 6월 하슬라주 군주인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항복시켜 귀순하고 토산물로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다.

 고려
  – 태조 13년(930년)
  사신을 보내 토산품을 바친 기록

  – 현종9년(1018년) 11월
  동북 여진인 우산국을 칩입하여 농업을 작폐하게 되자 임금이 농기구를 내린다.
  1019년 여진인의 침략을 받고 피난해와 있던 울릉도인들을 울릉도로 돌려 보낸다
  * 1019년 대마도,이키섬에 여진인(50여척배 3,000명)들 침입하여 남자 44명, 승려 168명, 여자 59명 아이들 29명 살해하고 여자 239명 납치함.

 – 의종 13년(1509년)
   명주(지금의 강릉) 도감창 김유립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

 – 고종 30년(1243년)
  최이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주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둠
  국학학유인 권형윤과 급제 사정순등을 울릉도 안무사로 파견

  고종 33년(1246년) 5월 울릉도에서 대장경 판목을 구함

 조선
  태종 3년(1403년) 강원도의 무릉도(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함(소개령)-공도정책 
  태종 7년(1407년) 대마도주 종정무(소다시게)가 일본인들을 울릉도에 이주하여 살게 해달라도 간청하나 거절함
  태종 16년(1416년)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부사로 파견하여 현지 실사 공도정책(섬을 비워두는 정책) 시작
  세종 7년(1425년) 김인우가 부역을 피하여 울릉도로 도망간 남여 20명을 잡아옴
  세종 20년(1438년) 울릉도민을 본토로 완전히 이주시키고 빈섬을으로 둠(공도정책 실시)
    – 3년에 1회 수토정책으로 울릉도를 파견 조사

 일본
  – 에도(江戶)시대
    1614년 덕천(도쿠가와)막후의 지시로 의죽도(이소다케시마_강원도와 경상도 경계에 있다하며)를 탐견(크기,지형 조사)하려고 동래부사에게 길 안내해달라고 서계(문서)를 가지고 옴.

 1693년 안용복 사건
1693년 여름 폭풍으로 울릉도 표류하니 울릉도에 대마도 왜인들인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인들은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불렀으며, 일본 산음도 호키슈(지금의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우겨 안용복을 오히려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대마도로 잡아감서 대마도 태수와 면담하여 대마도 태수는 안용복을 반박에 안용복을 호키슈(시마네)태수에 보내어지고 호키슈 태수는 안용복의 설명에 수긍하여 막후 관백에게 보고하고 , 막후 관백은 안용복에게 동래부사에게 전할 서계를 준다. 안용복이 히젠번에 당도했을 때 히젠번주가 안용복의 서계를 뺏앗아 버리고, 대마도로 보낸어 대마도 왜구들은 안용복을 90일동안 감금시켜 놓고 동래부에 울릉도를 자기들 죽도라고 떼를 쓴다.
안용복은 감금상테서, 몰래 동래부에 감금사실을 알려 동래부사는 왜관에게 안용복을 풀려나도록 한다.
돌아온 안용복은 조정에서 울릉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려하나 동래부사는 조정에 보고조차하지 않아, 안용복을 직접 울산에서 13명의 사람을 모아  울릉도로 가서 왜인들을 쫓아낸다.
안용복은 왜인들을 쫓아 호키슈(시마네)까지 달려가 다시 호키슈 태수를 만나 대마도의 농간을 폭로하고  호키슈 태수가 에도에 안용복의 폭로사실을 전하려 하니, 대마도 태수가 자신의 징계를 두려워 간청하여 에도에 전하지는 못하고 대마도 태수로부터 ‘감히 다시는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보내지 않겠다’는 편지를 동래부로 보내왔다.

  1696 에도막후 죽도(울릉도)에 일본어선 왕래를 금지함을 조선 조정에 알림

  한국
1700 삼척영장 장한상의 수토제 실시중 현재 독도에 대한 위치와 방향을 ‘울릉도사적’에 묘사함
1700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독도를 우산국으로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표기함
1794년경부터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고 부름(정조실록(正祖實錄))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號)에 의하여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로 부름
1854년 러시아 군함이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Olivoutz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라고 부름
1855년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네스트암초로 기재

고종 18년(1881년) 울릉도 수토관원인 무단벌목하던 왜인 7명 적발
고종 19년(1982년) 이규원검찰사 울릉도 파견 조사-공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엔 180여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음
고종 19년(1982년) 일본인 울릉도 무담칩임과 살림벌채 금지를 일본 외무성에 요청
1883년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겸포경등자사로 임명하고 울릉도를 공식적으로 개척(공도정책 폐기)
1895년 수토정책 폐지하고 
전임도장제 실시
1898년 울릉도를 지방관제로 편입
1899년 12월 내부시찰관 
우용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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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10월 25일(광무4년) 칙령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관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을릉도 동북쪽 본섬과 2.4KM떨어진 섬),
석도(石島; 지금의 독도)를 관할
함.

  勅令 (칙령)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8월16일 관보중 관청사항란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이므로, 이 섬의 세금에서 먼저 마련할 일 )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여러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차 다음에 마련할 일)

附則 (부칙)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광무4년 10월25일)

御押 御璽 奉 (어압 어새 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칙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 이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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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까지는 독도의 인식보다는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독도가 울릉도의 딸린 섬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거나 오히려 일본에 딸린섬으로 인식하는 견해차이가 있어

울릉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증거는 독도의 직접적인 영유권 주장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도 본다.

 

독도에 관한 영유권의 확고 부동한 증거는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에 의한 관할한 증거이며

이 당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침략자가 점령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였기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유권으로 보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언제든 기회가 되면 다시 침략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비록 연합군에 의해 패망하였고 그 댓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나, 거기에서도 독도는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한반도의 지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에 의하여 패망하여 전쟁 배상을 한국이라는 당사자와 했더라면 이러한 분쟁이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100여년전 한국을 침략하고 점령하였으나, 점령지의 주된세력의 저항에 의하여 패망한 것이 아니며,

점령지와는 상관없는 연합군의 강요에 의한 점령지의 관할 포기이지, 점령지의 주된세력에게 점령지를 돌려준 적이 없다.

 

그리나, 실질적인 국가의 실체로 오늘에 이르는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누락된 독도의 관할권 표시에서 출발된다.

분쟁의 씨앗은 이 조약에 있으며,

이 조약을 국제적인 조약으로 인정을 하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아픈 조약이라 하겠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관할권을 논하면서 한반도의 주된세력은 논의에 참여되지 않은 조약….

강대국들의 전리품 분배와 같은 조약에 우리는 그 전리품으로 취급된 조약이다.

 

독도문제의 영원한 종결을 위하여서는

일본이 전쟁의 승자인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별개로 하고

한국과 일본의 영토 관할에 대한 명확한 조약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1904.8.23. – 조일의정서에 의거 – 독도에 – 일본 해군부대 설치 ( ★ 해양침략의 첫발)
1905,2, 일본은 독도에 망루와 통신시설 설치
1905.2.22 시마네현 량고도(독도)영토 편입 결정(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1904.9.29 나카이(일본인) – 량고도 영토편입 병이 대하원(리앙쿠르(독도)도 영토편입 후 임대해 줄 것 청원) 내무대신, 외무대신, 농상무대신 앞으로 제출
1905.1.10 일본 내무성 – 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내각에 상정
1905.1.28 일본각의-내무부의 위 안건을 결의
1905.2.15 일본 내무성 제 87호 각의의 결정을 관내 즉 시마네현에 고시하도록 시마네현 지사에게 지시
1905.2.22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발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위 131도 55분 은지도(오키시마)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섬을 타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은기도사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1905.5.3 시마네현지 제 90호 – 은지도청에 대하여 죽도 면적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
1905.5.17 은기도사 -시마네현 소영무길에게 죽도면적 “23정 3반 3묘보”를 보고.
1906.4.30 일본의 “죽도 어렵합자 회사”란 회사가 일본 시마네현 지사에 독도 임대를 신청함.
1906.7.2 일본 시마네현에서 “죽도 어렵합자 회사”에 임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독도’라는 이름은 처음 사용됨(현재까지 발견된 문헌 기록중)
1907년 경삼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한국수산지는 일본인이 주도하여 작성된 문서임)
1914년(일제) 행정 구역 개편으로 독도를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1914년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통치기간에도 한국 지방행정구역에 편제한 것은 한반도에 딸린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임)

1945. 포츠담 언 제 8항에서 일본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명시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영도에서 제외한 섬으로 명기
1946.6.22 SCAPIN 1033호로 지정해 독도와 독도근해 12해리 이내에 일본 선박 접근 급지시킴
1948.6.8(화)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삼은 미공군기(오키나와발 B29)에 의해 울릉도 어민 사상자 발생 선박 30~80척 침몰, 어민 30~100여명 사망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국,대만,남한,북한은 회담에 초청되지 않음 에서 일본측 고문인 ‘시볼드’에 의해 제6차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 요구하고
미국 국부무는 독도를 명기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5차초안까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은 독도를 한국령 명기하는 걸 찬성하였으나
6차 초안 미국의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시한 것은 뉴질랜드,영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의안에는 독도를 일본령도 한국령도 명기하지 않고 조약이 체결되었다.

  1951.6.8 독도의 서도 자갈밭에 경상북도지사와 울릉도민이 1948년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들에 의해 쇠망치로 부수어 물속에 던져짐.

1952.7.6 연합군 총사령부 SCAPIN 2160호 지령으로 독도를 미군 해상폭격연습지로 지정
1952.9.15. 미군기 독도에 폭탄 4발 투하(인명피해 없음)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1953. 4. 27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1953. 6.25,27,28 3차례 일본인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영토 표시
1953. 7.8 한국 국회에서 일본인 독도 침범에 대한 결의문 채택, 경상북도 의회도 항의결의서 채택
1953.9.17 일본수산시험청 소속 선박 1척이 독도 침입
1954.5.18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표시판 철거하고 바위면에 ‘한국령’새김_작업중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의 서도 북서족으로 접근하다가 한국 해안경찰대로부터 10여분 총격을을 받고 물러감.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같은해 8월 1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1954.9.15 독도 우표 3종 발행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인수 결정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한일간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됨
1999년 문화재청 고시 제 1999-1호(6.1)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1999년 문화재청 고시 제 1999-25호(12.10)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
2000년 독도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
2003년 독도에 우편번호(799-805) 부여
2005년 3월 독도관리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동도)개방